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에 대한 비용처리
서이46012-10096 서이46012-10096 서이4601210096 20030115 200301 2003 01 15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431,200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1, 2001.02.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 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비용에 대하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지역난방공사비, 설계비, 도로분담금 등 당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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