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6.

교회명의의 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110 서이46012-10110 서이4601210110 20030116 200301 2003 01 1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의 법인46012-987(1998.4.22.) 및 서이46012-10327(2002.2.26.)와 재정경제부의 재재산46014-280(2001.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27, 2002.02.26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같은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회명의의 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110 서이46012-10110 서이4601210110 20030116 200301 2003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