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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손금의 범위

서이46012-10111 서이46012-10111 서이4601210111 20030116 200301 2003 01 1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시 그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2758(1998.09.2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58, 1998.09.25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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