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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7.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영위한 기간의 의미

서이46012-10117 서이46012-10117 서이4601210117 20030117 200301 2003 01 17

요지

내국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타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090, 2002.5.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90, 2002.05.2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기타의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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