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7.
채권포기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118 서이46012-10118 서이4601210118 20030117 200301 2003 01 17
요지
채무자의 부도발생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포기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610(2000.7.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10, 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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