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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에 차명주주명을 기재하여 제출시 가산세

서이46012-10124 서이46012-10124 서이4601210124 20030117 200301 2003 01 17

요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법인이 같은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 법인 46012-2796(1999.07.15.)호, 법인46012-1490(1996.05.23.)호 및 법인46012-3271(1996.11.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96, 1999.07.15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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