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8.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 공익성 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129 서이46012-10129 서이4601210129 20030118 200301 2003 01 18
요지
(사)○○협회 ○○시 ○○구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협회 ○○시 ○○구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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