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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하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

서이46012-10145 서이46012-10145 서이4601210145 20030122 200301 2003 01 2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352(2002.02.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52, 2002.02.28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여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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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하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 (서이46012-10145 서이46012-10145 서이4601210145 20030122 200301 2003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