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4.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해당여부
서이46012-10183 서이46012-10183 서이4601210183 20030124 200301 2003 01 24
요지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인수ㆍ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862(2000.9.1), 법인46012-1131(1998.5.4) 및 서이46012-10564(2001.1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62, 2000.09.01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ㆍ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현재: 제5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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