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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7.

매수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시기와 손금인정 여부

서이46012-10198 서이46012-10198 서이4601210198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채권을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409(2000.12.19.)호, 법인46012-804(1998.04.01.)호, 법인46012-3470(1997.12.30.)호 및 법인46012-1152(1996.04.15.)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저당권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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