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8.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담보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0208 서이46012-10208 서이4601210208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니지만, 그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일 경우는 다르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343(2002.02.27.)호 및 법인46012-12(1999.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343, 2002.0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