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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28.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

서이46012-10215 서이46012-10215 서이4601210215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차입금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가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차입시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상가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동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부담한 경우 동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에 대하여는 법인46012-2235(1997.08.20)호 및 법인46012-182(1996.01.1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102-2235, 1997.08.20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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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 (서이46012-10215 서이46012-10215 서이4601210215 20030128 200301 2003 0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