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30.
공동시행지분을 양수받아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227 서이46012-10227 서이4601210227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1974(2001.07.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974, 2001.07.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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