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30.
공통손익인 감가상각비의 안분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의 대차대조표에 기재 방법
서이46012-10231 서이46012-10231 서이4601210231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비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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