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After Service 장려금의 손금 해당여부
서이46012-10235 서이46012-10235 서이4601210235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법인이 대리점에게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 질적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922(2002.05.01)】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922, 2002.05.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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