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30.
○○중앙연합회가 농촌진흥청과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과세소득 해당여부
서이46012-10236 서이46012-10236 서이4601210236 20030130 200301 2003 01 3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2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해당하고, 동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한 우리청의 제도46012-10892(2001.4.30.) 및 법인46012-1214(2000.5.23.)의 회신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과 같은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92, 2001.04.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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