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4.
유가증권감액손실에 대한 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여부
서이46012-10247 서이46012-10247 서이4601210247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578,2001.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78, 2001.11.20 귀 질의의 경우는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2001. 11. 1 신설)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은 “0”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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