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시 취득가액 여부
서이46012-10250 서이46012-10250 서이4601210250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 46012-10910(2002.04.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10, 2002.04.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01. 12. 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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