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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5.

지입차주의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0260 서이46012-10260 서이4601210260 20030205 200302 2003 02 05

요지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1217(2000.05.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17, 2000.05.24. 귀 질의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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