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7.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282 서이46012-10282 서이4601210282 20030207 200302 2003 02 0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94(2000.07.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고가매입 해당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2375(1998.08.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94, 2000.07.1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