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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11.

골프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회원들의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여부

서이46012-10311 서이46012-10311 서이4601210311 20030211 200302 2003 02 11

요지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446(2001.10.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46, 2001.10.31.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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