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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11.

부도이후부터 법정관리인가일까지의 지급이자 손금산입시기 여부

서이46012-10312 서이46012-10312 서이4601210312 20030211 200302 2003 02 11

요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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