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12.
재산관리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319 서이46012-10319 서이4601210319 20030212 200302 2003 02 12
요지
지방산업단지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800(2001.1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00, 2001.12.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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