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12.
한국국제협력단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서이46012-10320 서이46012-10320 서이4601210320 20030212 200302 2003 02 12
요지
한국국제협력단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협력단이 1991년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수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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