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8.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서이46012-10534 서이46012-10534 서이4601210534 20030318 200303 2003 03 18
요지
해외구매자로부터 개설된 신용장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2【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를,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22601-2082(1991.11.04.)호 및 서삼46015-10483(2001.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082, 1991.11.04 해외구매자(Buyer)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당해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인 바, 이경우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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