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4.
도메인 등록법인과 등록대행사의 사업주체별 수입금액 여부
서이46012-10599 서이46012-10599 서이4601210599 20030324 200303 2003 03 24
요지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용자가 도메인이름을 등록서버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도메인이름 사용계약의 당사자인 등록대행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당해 등록대행사는 도메인이름 등록 건당 일정금액을 등록법인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록법인 및 등록대행사 각 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162(2001.09.24)호 및 법인22601-2485(1990.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2,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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