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6.

실물거래없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618 서이46012-10618 서이4601210618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75 (2001.10.10.), 법인46012-2135(2000.10.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35, 2000.10.19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물거래없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618 서이46012-10618 서이4601210618 20030326 200303 2003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