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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26.

경품이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2-10624 서이46012-10624 서이4601210624 20030326 200303 2003 03 26

요지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4158(1998.12.30.)호를,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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