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
선납할인료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681 서이46012-10681 서이4601210681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내용에는 토지의 취득하는 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자료에는 개인이 취득자로 되어 있어 토지의 취득자가 법인이지, 개인인지 불분명합니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대금을 분할 납부중에 양도자와의 합의에 따라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 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받은 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지에 대하여 당해 조기상환한 대금이 그 상환일에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2385(2000.12.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85, 2000.12.15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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