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4.
협력업체에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서이46012-10718 서이46012-10718 서이4601210718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사업장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가 전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131(2001.09.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31, 2001.09.08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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