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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7.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서이46012-10723 서이46012-10723 서이4601210723 20030407 200304 2003 04 07

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부가46015-93(1995.01.12) 및 부가46015-1366(1995.07.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소득46011-21039(2000.07.26) 및 법인46012-300(1998.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 1995.01.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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