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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8.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시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서이46012-10728 서이46012-10728 서이4601210728 20030408 200304 2003 04 08

요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 서이46012-10296(2001.10.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6, 2001.10.05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상품매매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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