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는 경우 임의환입 여부
서이46012-10761 서이46012-10761 서이4601210761 20030411 200304 2003 04 11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01-932, 1988.03.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932, 1988.03.31 외부회계감사대상업인이 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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