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4.
금융보험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769 서이46012-10769 서이4601210769 20030414 200304 2003 04 14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2001.12.31. 이전에 매각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요구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2002.10.16.), 국세청 부가46015-67(1994.03.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5, 2002.10.16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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