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4.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770 서이46012-10770 서이4601210770 20030414 200304 2003 04 14

요지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붙임의 우리청 질의회신【법인46012-3960(1995.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50조 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770 서이46012-10770 서이4601210770 20030414 200304 2003 04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