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7.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처분 받는 경우 환입될 준비금에 대한 세무처리 여부
서이46012-10798 서이46012-10798 서이4601210798 20030417 200304 2003 04 17
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기술개발준비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할 기술개발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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