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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8.

감정평가법인이라 함은 ○○원을 포함한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810 서이46012-10810 서이4601210810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868(1999.05.19)호, 법인46012-4247(1999.12.09)호 및 법인46012-1622(2000.07.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68, 1999.05.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규정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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