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1.

재단법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827 서이46012-10827 서이4601210827 20030421 200304 2003 04 21

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함)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인지 등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단법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827 서이46012-10827 서이4601210827 20030421 200304 2003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