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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3.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849 서이46012-10849 서이4601210849 20030423 200304 2003 04 23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주무부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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