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24.
지급보증에 따른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859 서이46012-10859 서이4601210859 20030424 200304 2003 04 24
요지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주식매각시 (을)의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자금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후 지급보증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 1의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 질의회신 사례인 재정경제부의 재법인46012-87(2001.5.3.) 및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841(2002.4.23.)와 서이46012-10500(2002.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법인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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