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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3.

타인명의로 대출받고 법인이 사용하고 이자 부담시 법인이 차용인인지 여부

서이46012-11089 서이46012-11089 서이4601211089 20030603 200306 2003 06 03

요지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기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649 (2001.11.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9, 2001.11.30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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