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3.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1097 서이46012-11097 서이4601211097 20030603 200306 2003 06 03
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제2항(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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