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5.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는지 여부
서이46012-11108 서이46012-11108 서이4601211108 20030605 200306 2003 06 05
요지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759(1996.03.09), 법인22601-2063(1990.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9, 1996.03.09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현행법령 : 같은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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