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9.
제품을 제조할 수 없는 부품의 감액평가 여부
서이46012-11111 서이46012-11111 서이4601211111 20030609 200306 2003 06 09
요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ㆍ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의 평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218(1996.04.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18, 1996.04.19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ㆍ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현행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기타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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