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9.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여부
서이46012-11115 서이46012-11115 서이4601211115 20030609 200306 2003 06 09
요지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2003.04.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72, 2003.04.0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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