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0.
법원의 권고에 따라 포기한 미수임대료의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이46012-11119 서이46012-11119 서이4601211119 20030610 200306 2003 06 10
요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2883(1996.10.18.)호 및 부가46015-469(1998.03.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83, 1996.10.18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지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쌍방이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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