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120 서이46012-11120 서이4601211120 20030610 200306 2003 06 10
요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관련 질의회신【서이46012-10239 (2003.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39, 2003.02.03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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