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0.
법인이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후 양도시 토지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여부
서이46012-11122 서이46012-11122 서이4601211122 20030610 200306 2003 06 10
요지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ㆍ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방법 및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074 (2000.10.10.), 서이46012-10697 (2001.1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74, 2000.10.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ㆍ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