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0.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점 및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서이46012-11123 서이46012-11123 서이4601211123 20030610 200306 2003 06 10

요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94(2001.10.5.), 법인46012-523(1999.0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3의 경우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600(1999.11.17.)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2-10294, 2001.10.05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시점 및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서이46012-11123 서이46012-11123 서이4601211123 20030610 200306 2003 06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