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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2.

호텔이 객실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ㆍ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서이46012-11141 서이46012-11141 서이4601211141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호텔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호텔건물에 대한 수선공사를 4년간에 걸쳐 실시하면서 공사계약을 매년 체결하는지 또는 일괄계약을 하고 건별로 세부계약을 하는지, 공사시공사가 동일한지 등 자세한 계약내용 등을 알 수 없어 수선비 지출금액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때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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